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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격능력’ 명기… 北·中 위협 내세워 군사력 증강 야욕


일본이 자국 여권의 합의에 따라 곧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반격 능력이란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침공 시 반격 대상을 일본의 영토·영공·영해로 제한한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개념이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동북아 군사 긴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13일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3대 안보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의미하며 일본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이 된다. 일본 정부는 의회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면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문서의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를 3대 안보문서에 명기하는 것이다. 일본 여권은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은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기까지 도입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IAMD)’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5년간 5조엔(47조4880억원)을 투입해 장사정 미사일도 배치한다. 자국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 개량 작업을 하고, 사거리 약 3000㎞의 ‘극초음속미사일’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3대 문서 중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러시아와 북한보다 먼저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기술했다.

일본은 안보문서 개정을 바탕으로 자위대 재편에도 착수한다. 육상자위대 정원을 약 2000명 줄이고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전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 부대는 약 60년 만에 여단에서 사단으로 격상한다.

또 197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유지해오던 방위비를 2027년 2%로 올릴 전망이다. 방위비 증액으로 부족한 재원은 법인세·담뱃세·부흥특별소비세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NHK는 전했다. 부흥특별소비세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부흥 예산을 채우기 위해 소득세액에 2.1%를 추가 부가해온 세금이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안보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며 “군사안보 분야에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되는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일본이 오랜 평화헌법을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의 헌법 9조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