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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억 달러 대 벌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3억 달러 대의 벌금을 부과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재산을 부풀려 이들을 취한 사기 혐의로 민사재판 1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5천 5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부과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오늘(2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는지, 1심 판사가 재량 내지 관할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선고된 벌금에다가 재판 과정에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최소 4억5천4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항소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위해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보증 회사들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외에도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에 따른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8천33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런 법률 비용에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상당히 사용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자금도 경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