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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거리 점거’ 단속 강화 추진…벌금 인상·SNS 제재 포함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불법 거리 점거(street takeover)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내일(15일)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불법 거리 점거를 조직하거나 고의적으로 촉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권고안은 홀리 미첼(Holly Mitchell) 수퍼바이저가 제출한 것으로, 회의 안건에는 불법 거리 점거 행위를 “조직하거나 고의로 장려, 홍보, 사주, 지원, 촉진, 방조”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경범죄 벌금을 기존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존 공공 도로를 넘어 도로 외 주차 구역까지 확대하며,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불법 거리 점거를 홍보하는 게시물 삭제 그리고 수익 차단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국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LA 버몬트 비스타 지역에서 불법 거리 점거에 참여하던 차량 3대가 신호 대기 중이던 메트로 버스와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돌 직후 운전자 3명은 모두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또 지난 2023년 7월에는 LA 그래머시 팍 지역에서 픽업트럭 한 대가 연석을 들이받고 통제력을 잃은 채 인파 속으로 돌진했으며, 이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