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운전 중 내비게이션 앱을 보기 위해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CA주 항소법원이 최근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법의 해석을 강화한 판결을 내린 건데, 한인을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정확한 기준을 잘 몰라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항소법원이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지도 앱을 보기만 해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네이선리얼 포터(Nathaniel Gabriel Porter) 씨. 포터 씨는 지난해 차량 주행 중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내비게이션을 보다 경찰에 적발돼 교통 위반으로 15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포터 씨는 손으로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항소했고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은 포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3일 CA주 제6지구 항소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조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어떤 목적이든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를 보기만 해도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조작’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6년 개정된 교통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입법부는 “현대 스마트폰은 사실상 손에 쥔 컴퓨터로 단순 통화 외에도 GPS, 사진, 영상 등 운전자 주의를 심각하게 분산시키는 기능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에 든 상태의 모든 기능 사용’을 일괄 금지했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거치대에 고정한 상태에서한 번의 터치나 스와이프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포터 씨는 항소 과정에서 “법 표현이 모호해 일반 시민이 위반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법원은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위헌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잠깐 들었다 하더라도 티켓 발부는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CA주 교통법에 대한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단속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